
전세 보증금이 늦게 들어오면 중개수수료도 환불 가능할까?
전세 계약을 무사히 마쳤다고 안심했는데, 막상 이사 당일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황을 겪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계약 자체가 지연되거나 파기된다면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환불 기준과 실무 대응 전략, 실제 환불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중개수수료는 언제 발생하나요?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계약이 성사된 시점에 청구 가능합니다. 즉, 계약서에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이 모두 서명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인의 업무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수수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중개업자 입장: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수수료 받을 자격 O
✅ 세입자 입장: 실입주가 되지 않았으니 수수료 일부 환불 요청 가능?
바로 여기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2. 전세 보증금 반환 지연과 계약 해제 상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기존 세입자 A → 새 임차인 B로 전세 계약 체결
- A의 보증금은 아직 반환되지 않았고, 잔금일에 집을 비우지 않음
- B는 입주를 못 하게 되어 계약 해제를 요구
이때, 중개수수료를 이미 지급한 B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 법적 해석: 계약 불이행 책임이 중개사에게 있는가?
💡 핵심 포인트:
- 계약 불이행 사유가 중개인에게 있는 경우 → 전액 환불 가능
- 임대인/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해제된 경우 → 환불 어려움
중개사는 ‘계약 성사’까지만 책임지고, 이후 이행은 당사자 간 문제라는 입장
그러나 계약 체결 시 중개사가 ‘보증금 반환 시점’, ‘기존 세입자 퇴거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이를 누락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실전 대응 팁: 수수료 환불을 요구하려면?
① 계약 당시 설명 책임 여부 확인
→ 중개사가 “보증금 이미 준비돼 있음” 등 잘못된 정보 제공 시 과실 성립
② 계약서 문구 확인
→ “보증금 반환 지연 시 계약 자동 해제” 조항 포함 여부 중요
③ 증거 확보
→ 중개사 녹취, 문자, 계약서 사본 등 반드시 확보
④ 민원 제기 또는 소액 재판 청구
→ 지자체 부동산 민원센터, 한국소비자원, 또는 법원 소액 재판 활용
5. 실제 사례: 서울시 A씨의 환불 사례
- A씨, 신혼부부로 전세 계약 체결 → 잔금일에 집 비우지 않아 입주 불가
- 중개사 측에 계약 시 기존 세입자 퇴거를 보장받았다고 주장
- 서울시 중개업 민원센터 통해 수수료 70% 환불 결정
계약 불이행 사유가 중개사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된 사례
6. 결론: 중개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계약 불이행 책임이 중개사에게 있다면 환불 가능성 있음
- 단순한 임대인/세입자 간 사정이라면 환불은 어려움
- 계약서 내용과 중개사 설명 내역 확보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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