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월세 계약 끝날 때, 2025년 기준 꼭 알아야 할 이사 상식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은 단순한 이사가 아닌 ‘법적 마무리’와도 같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임대차 관련 법과 실무 관행이 변하면서 기존 상식만으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전·월세 계약 종료 시 꼭 알아야 할 이사 통보, 전입신고, 확정일자, 중개수수료 부담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설명합니다.
1. 이사 통보는 언제까지? 계약종료 90일 전이 기본 예의
2025년 현재, 전월세 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원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해지 조항과 통보 시점이 핵심입니다.
- 계약 기간 중 이사 시: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협의 없이 중도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단, 통상 2~3개월 전 통보 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계약 만료 후 퇴거 시: 법적 의무는 없지만 만료 2~3개월 전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 전달이 일반적입니다. 예고 없이 나가면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종료되거나 사용되었을 경우, 계약 만료 전 통보는 더욱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연장에 대비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할까? 상황별로 달라진다
중개수수료는 전·월세 퇴거 시 자주 혼동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 퇴거 상황 |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2025년 기준) |
| 계약기간 중 임차인 중도 퇴거 | 기존 임차인 부담 |
| 계약 만료 후 정상 퇴거 | 임대인 부담 |
| 계약 종료 전, 협의 이탈 | 협의에 따라 부담 조정 가능 |
즉,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임차인이 스스로 대체 임차인을 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 이사하면서 꼭 해야 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확정일자: 전입신고 시 함께 처리 가능, 또는 임대차 계약서 지참 후 따로 신청도 가능
2025년 기준으로는 전자계약 시스템(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기능도 활용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서를 사용했다면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보증금 반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전 임대인과 반환 일정 합의
- 집 상태 점검 및 원상복구 확인
- 미납 관리비·공과금 정산
2025년부터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권장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보증금 미지급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5. 실전 체크리스트: 계약 종료 시 반드시 확인할 것들
✅ 계약 종료일 기준 최소 60~90일 전 이사 통보
✅ 계약서 확인 – 중도해지 조항, 특약사항 체크
✅ 새 집 주소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 기존 주택의 상태 점검, 사진 촬영 및 서면 기록
✅ 보증금 반환 일정 및 금액 문서화
✅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히 정리
✅ 계약 종료일 이후 미납된 관리비 없는지 확인
✅ 임대인과 입회 하에 퇴거, 열쇠 인수인계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 만료 전에 나가고 싶은데 위약금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내 퇴거는 ‘계약 위반’이므로 위약금 또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 중도해지 조항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전입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전세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둘 다 완료해야 합니다.
Q3.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사 전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 가입자라면 보증기관에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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