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헷갈려 하는 대표자 보수월액이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실제 수치 기반으로 직원 고용 여부에 따른 설정 전략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요율’로 계산된다
대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이라는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은 약 7.09%,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약 12.81% 가 추가됩니다.
공식 요약
총 보험료 = 보수월액 × 7.09% + 건강보험료의 12.81% (장기요양)
2. 보수월액 150만 원~300만 원 기준 예시
| 150만 원 | 106,350원 | 13,623원 | 약 120,000원 |
| 200만 원 | 141,800원 | 18,163원 | 약 160,000원 |
| 250만 원 | 177,250원 | 22,702원 | 약 200,000원 |
| 300만 원 | 212,700원 | 27,241원 | 약 240,000원 |
▶ 보수월액이 50만 원 오를 때마다 약 4만~5만 원씩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3. 직원 고용 여부에 따른 보수월액 설정 전략
✔ A.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 보수월액을 자유롭게 설정 가능
- 실제 순이익 수준에 맞춰 보수 조정 가능
- 매출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음
전략: 매년 6월~7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험료 조정 신청 -> 보수월액 150~170만원 선에서 조정 추천
✔ B.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 대표자 보수는 직원 평균 급여 이상으로만 설정 가능
- 직원이 2명 이상이라면 평균 급여 기준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함
예시:
직원 A: 210만 원
직원 B: 190만 원 → 평균 200만 원
→ 대표자 보수는 최소 200만 원 이상으로 신고해야 함
전략:
보수월액을 200~230만 원 사이로 설정 후, 장기요양보험료까지 감안해 총 건강보험료 예측
대표자 보수월액 변경 전후 비교
| 변경 전 | 300만 원 | 212,700원 | 27,241원 | 239,941원 |
| 변경 후 | 200만 원 | 141,800원 | 18,163원 | 159,963원 |
▶ 보수월액을 100만 원 낮췄을 때, 월 8만 원 이상 절감 가능
▶ 연간 기준으로 약 96만 원 절감 효과
5. 조정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① 직원 고용 중이면 보수월액 설정 하한선 확인 필수
→ 평균 급여 산출 후, 그보다 낮게 신고하면 보험공단에서 거부
② 사업자 본인 건보료만 조정되며, 직원의 보험료에는 영향 없음
→ 직원 보험료는 그대로, 대표자만 변경 가능
③ 보수월액은 단기 변경이 아닌, 1년 기준으로 유지되는 신고 값
→ 수시 조정이 아니라 연 1회 조정이 원칙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매달 보수월액 바꿀 수 있나요?
A1.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1회 신고로 기준이 확정됩니다.
Q2. 너무 낮게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A2. 직원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신고 소득과 실제 기장 차이가 크면 공단에서 반려됩니다.
Q3. 보수월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A3. 일시적인 차이는 허용되나, 일관성 부족하거나 근거 없는 축소는 부적절합니다.
요약 정리
| 건강보험료 계산 | 보수월액 × 7.09% + 장기요양보험료 |
| 조정 시기 | 연 1회 (7~10월 사이 신청) |
| 직원 유무 영향 | 있음 (직원 평균 보수 이상만 설정 가능) |
| 절감 효과 | 보수월액 100만 원 조정 시 연간 약 96만 원 절세 가능 |
| 추천 전략 | 사업 구조에 맞는 보수 설정 + 소득감소 증빙 준비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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