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부터 민영주택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강화!
본문 바로가기
일반 경제&금융&사회/일반

공공임대부터 민영주택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강화!

by on-k 2025. 3. 31.
반응형

출산가구 주거지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대폭 증가!

 

결혼·출산 가구에 주어지는 주택혜택, 2025년부터 시작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결혼·출산·양육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및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임대와 민영주택의 신혼·출산 가구 우선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및 민영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가구는 이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에서 우선 공급을 받는 물량의 비율이 대폭 증가합니다. 특히, 기존의 특별(우선)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 중 50%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이는 신생아를 둔 가정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가구에 대해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변화는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려는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상향

신혼부부의 주택청약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물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18%였으나, 이제 23%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되어, 자녀를 둔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하는 데 있어 우선권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신생아를 둔 가구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3. 주택 청약 요건 완화

주택 청약 요건에 대한 변경도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은 경우에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후 다시 주택을 구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청약신청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반영하지 않도록 변경되어, 청약 기회가 더 많은 가구에 제공됩니다.

 

반응형

 

4. 맞벌이 가구의 청약 기회 확대

맞벌이 가구의 청약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2025년 기준 1,440만 원)까지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더 높은 소득을 가질 경우, 그만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맞벌이 가구가 대출 등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출산가구에 대한 거주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출산가구에 대한 거주 지원이 강화됩니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이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면 퇴거하거나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출산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가구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더불어 2세 미만 자녀를 둔 임차인에 대해서는 동일 시·도 내에서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이 허용됩니다. 이 조치는 특히 가정의 주거 여건에 맞는 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6. 장기전세주택의 신청 요건 완화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기준이 200%(4인 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요건보다 소득 범위가 넓어져 맞벌이 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장기전세주택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결론

이번 정책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중요한 주거 정책으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주거혜택이 제공될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