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알면 절대 손해 안 본다!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상식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알면 절대 손해 안 본다!

by on-k 2025. 5. 27.
반응형

권리금 날릴 뻔?! 상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알면 내 권리 지킬 수 있다

 

상가 임대차 계약, 법적으로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에게 있어 가장 큰 고정비 중 하나는 바로 상가 임대료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 해지 통보 기간 보장 등의 권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례 1:
서울 마포구에서 7년째 카페를 운영 중이던 A씨는 계약 만료를 2개월 앞두고 임대인에게 “건물을 매각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실제로 건물을 팔거나 철거할 계획이 없었고, 새 임차인에게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목적이었습니다. A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을 성공했고, 새로운 임대조건 없이 기존 조건으로 1년 재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최대 10년까지 보장

상가 임차인은 최초 2년 계약이 끝난 후 계약갱신을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조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연체’와 ‘고의적인 계약 위반’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기 이상 차임 연체
  2.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3.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
  4. 권리금 회수 방해 없이 10년 경과 시
  5. 직접 사용 목적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부산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B씨는 임대료를 밀린 적 없이 8년째 동일한 상가에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9년 차에 “우리 아들이 직접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니 나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상가에 아무런 운영 계획이 없었고, 임대료를 30%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려던 의도였습니다. B씨는 이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아냈고, 추가 2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호받는다

많은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들어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접촉 자체를 막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은 이를 금지하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합니다.

다만 이 권리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 시점까지 효력이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의 입점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례 3:
성남시 분당에서 옷가게를 하던 C씨는 계약 만료 4개월 전, 신규 임차인 D씨에게 권리금 3,000만원을 받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 상가엔 미용실만 들일 수 있다”며 D씨 입점을 막았습니다. 알고 보니 임대인은 D씨보다 높은 권리금을 제시한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C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해지 통보는 최소 1개월~6개월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전(계약 중도 해지 시), 6개월 전(갱신 거절 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도 무작정 할 수 없습니다. 통상 5% 이내 인상이 원칙이며, 이 범위를 초과한 인상은 무효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 후, 도장 찍기 전 내용 확인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번복할 수 없다" 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서명 및 날인 이후에는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철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권리금 보호 여부’, ‘임대료 인상률’, ‘철거 계획 유무’ 등을 확인하고 도장 찍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팁:
“일단 찍고 생각해보자”는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갱신 거절, 인상률, 철거 계획 등 계약 조건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도장을 찍으면 법적 효력 발생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28x90
반응형